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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6일부터 신청접수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6일부터 신청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 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6일부터 실시한다. 2009학년도 2학기∼2012학년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9만 5000명 가량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해 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교육부는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자료제공 :(www.korea.kr)]

청소년 100명이 펼치는 ‘정책 토론의 장’ 열린다

청소년 100명이 펼치는 ‘정책 토론의 장’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100인이 모여 정책토론을 펼치는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원탁회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의 참여 기회를 일반 청소년에게도 개방해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원탁회의 주제는 ‘청소년이 말하는 보호 정책’으로, 지난 5월 출범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청소년 근로·범죄 및 폭력·디지털(미디어)·안전환경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제안들은 올해 특별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화하고, 최종 선정된 정책과제는 여가부에서 소관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다. 지난해 운영된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 (사진=여성가족부) 앞서 2020년 원탁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청소년의 일상’을 주제로 코로나 우울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제안 4건을 도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이 말하는 공정’을 주제로 청소년 대상 경제 교육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권리 안내 등 정책제안 12건을 발굴해 특별회의 안건으로 수렴했다. 여가부는 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이 회의 주제 선정과 행사 홍보 등을 기획·운영하고 분야별 토론도 직접 진행하는 등 원탁회의 모든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원탁회의는 청소년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마련하고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다채롭고 신선한 정책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의 온라인소통팀장으로이번 원탁회의 기획에 참여한 송연주청소년(18세)은“원탁회의를 통해 청소년들과 직접 토론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며 “청소년특별회의와 올해의 정책 주제인 청소년보호를 알릴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4) [자료제공 :(www.korea.kr)]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여가부는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 또한 확충한다.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해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회복을 지원한다. ◆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한다.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 관리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도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 등을 단속·차단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한다. 상담 서비스 신청·예약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한다.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해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피시(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관경과(02-2100-6292) [자료제공 :(www.korea.kr)]

10대에게 자주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① ‘급성충수염’

10대에게 자주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①  ‘급성충수염’

10대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인 ‘급성충수염’은 ‘맹장염’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장은 대장의 한 부분이고, 충수는 맹장에 나온 꼬리를 지칭합니다. 즉, ‘충수염’이란 충수라는 대장에 붙어있는 작은 주머니에 발생한 염증을 뜻합니다. 충수는 병균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역계의 한 부분으로, 나이가 들면 충수 대신 다른 부위가 기관에서 감염에 대처하는 방어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충수에 발생한 염증은 빨리 수술을 받아 제거해야 합니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는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의사라면 간단한 진찰만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특이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쉽게 진단이 되지 않아 복막염이나 충수주위농양으로 진행한 후에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병이 시작될 때는 식욕이 떨어지고 오심(울렁거림)이 먼저 시작된 후에 상복부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때 1~2회 정도 구토를 하기도 하며, 충수가 위치한 오른쪽 아래 복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단지 진찰 시에 미세한 압통 (손으로 누를 때 아픔을 느낌) 만이 나타납니다.그러므로 이 시기에 진료를 받을 경우 단지 체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복부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주위를 거쳐서 우하복부 통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진찰을 하면 우하복부에 압통이 뚜렷해지고 반발통(손으로 눌렀다 뗄 때 아픔을 느낌)이 나타납니다. 서서히 미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충수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급성 충수염은 어떤 원인에서든지 충수 내부가 막히면서 시작됩니다. 충수가 막히게 되면 충수로부터 대장으로 향하는 정상적인 장의 연동운동이 제한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저류가 일어난 상태에서 장내 세균이 증식하고 독성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에 의해서 충수 내부 점막이 손상받고 궤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충수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면 충수로 가는 동맥혈의 흐름이 저하되고 충수 벽이 괴사되어 천공으로 진행됩니다. 폐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충수 주위의 임파 조직이 과다 증식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60%). 다음으로 딱딱한 변이 충수로 흘러들어가서 입구를 막는 경우(35%), 그 외에 이물질, 염증성 협착 등이 원인이 됩니다. 충수 내부 염증이 점점 자라나 터져버리면 세균이 복부 내부에 번져 복막염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급성충수염 발생이 의심되면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환자 오른쪽 아랫배를 눌러 통증 정도를 살펴봅니다. 염증 발생 여부 파악을 위해 혈액검사도 시행하며, 복부 x-ray 검사 또는 CT 검사로 복부를 관찰합니다. 보편적 치료법으로 염증이 발생한 충수를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복부를 5~10cm 정도 절개해 충수를 들어내는 개복술이 많이 활용됩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배에 작은 구멍을 낸 후, 카메라와 수술도구를 넣어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도 사용됩니다. 수술 후에는 항생제를 맞으며 1~2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격렬하거나 움직임이 큰 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기침이 날 땐 베개 등으로 배를 지지해 줍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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